[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3)씨의 입시 비리 재판과 관련해 한 보수 시민단체가 탄원서를 제출하며 엄벌을 촉구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보수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국민 1만4068명의 서명이 적힌 탄원서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법원은 동양대 총장 표창 위조 등 7개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결했고 이 스펙은 조민의 진학 자료로 사용됐다"면서 "조국과 정경심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이 사건의 공범이자 최대 수혜자인 조민에 대한 검찰의 집행유예 구형은 형량이 너무나 가볍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조민은 부모 모두가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떳떳하다', '의사 자질이 충분하다'면서 법원 판결을 조롱했고 부산대 의전원, 고려대 입학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소송을 냈다"며 "아버지 조국과 함께 북 토크쇼를 다니기도 했다"고 짚었다.
또한 "조민은 입시 비리 사건으로 재판 중임에도 불구하고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37만 구독자를 모아 홍삼, 화장품 등 제품 광고를 하고 국내외 여행을 다니는 영상을 올리며 남들보다 풍족하고 호화로운 일상을 누렸다"면서 "조민에게 조금이라도 반성의 기미가 느껴지나"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국민이 이 재판을 지켜보고 있지만 검찰은 기소 때와 마찬가지로 구형에서도 '조민 봐주기'를 하고 있다는 의심을 하게 된다"며 "검찰이 고작 집행유예를 구형하고 법원이 그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한다면 나쁜 선례가 돼 이 나라는 입시 비리 천국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조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조씨 측은 "혐의는 인정하지만, 검찰이 부당한 의도로 지연 기소를 해 공소권을 남용했으므로 공소 기각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씨의 선고공판은 오는 3월 22일에 열린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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