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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故이선균 언급…"유서에 저와 똑같은 말 남겨"


"여론의 질타에 고통스러운 반년…어떤 이야기해도 안 들어줄 것 같았다"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이 자신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특수교사 건과 관련해 당시 고소 사실이 알려진 후 몰아친 여론의 질타가 괴로웠다고 심경을 전했다.

웹툰 작가 주호민이 자신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특수교사 건과 관련해 당시 고소 사실이 알려진 후 몰아친 여론의 질타가 괴로웠다고 심경을 전했다. 위 사진은 지난 1일 특수교사 A씨의 유죄 판결 직후 주호민이 인터넷 방송 트위치를 통해 심경을 밝히는 모습. [사진=트위치]
웹툰 작가 주호민이 자신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특수교사 건과 관련해 당시 고소 사실이 알려진 후 몰아친 여론의 질타가 괴로웠다고 심경을 전했다. 위 사진은 지난 1일 특수교사 A씨의 유죄 판결 직후 주호민이 인터넷 방송 트위치를 통해 심경을 밝히는 모습. [사진=트위치]

주호민 부부는 지난 4일 경향신문 인터뷰를 통해 특수교사 A씨의 판결 이후 심경을 털어놨다. 이들은 그간의 비난 여론에 대해 "우리 사회의 민낯을 본 것 같았다"며 "여러 비판 속 결국 남는 얘기는 장애 아동을 분리하라는 이야기였다. (드라마)'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통해 포장돼 있던 게 벗겨졌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2년 9월 경기 용인시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호민의 아들 주모 군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라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호민 부부는 아들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등교시킨 뒤 이 같은 녹음 내용을 토대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이달 1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판사 곽용헌) 심리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의 선고 유예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주 군이 피해 사실을 부모에게 말할 수 없는 점, 현장의 다른 학생들이 학대를 목격해도 증언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녹취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A씨는 현재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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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한수자 씨는 "당시 아들에게 '분리가 된 이유는 잘못된 행동을 했기 때문이고 대체행동으로 바꾸거나 말로 표현할 수 있다면 다시 반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열심히 가르치고 있었다"면서 "그런데 녹음 안에는 학대하는 음성이 담겨 있었다. 새벽에 녹취를 풀며 오열했다"고 전했다.

이어 "도저히 원인을 알 수 없을 때 지푸라기 하나 잡는 처참한 기분으로 가방에 녹음기를 넣는 거다. 그걸 부모가 직접 확인하는 것은 저에게도 평생의 트라우마"라며 눈물을 보였다.

주호민은 고(故) 이선균 씨를 언급하기도 했다. 주호민은 이선균 사망 소식을 듣고 "그 분이 저랑 똑같은 말을 남겼다고 하더라. 많은 감정이 올라왔다.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는 분이지만, 추도하는 기도도 혼자 했었다"고 전했다.

또 "언론이 자극적인 제목을 뽑아내고 본질을 왜곡하면서 여론이 불바다가 됐다. 그때는 어떤 이야기를 해도 들어주시지 않을 것 같았다"며 "고통스러운 반년이었고, 판결이 나왔지만 상처만 남았다. 여기서 마무리되기를 바라지만 A씨가 항소한다고 하니 언제까지 이어질지 몰라 막막하고 괴롭다"고 토로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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