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아버지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전세 내준 것처럼 속여 대출 사기를 벌인 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정인영)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범행한 30대 여성 C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부동산 관련 지식이 있는 B씨와 짜고 지난 2020년 4월 A씨 아버지 명의를 도용해 아버지 소유 아파트를 C씨에게 보증금 1억원에 임대하는 것처럼 허위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고, 대부업체에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을 신청해 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다른 대부업체 3곳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6000만원을 대출해 총 8000만원을 대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출한 돈은 이들 3명이 나눠 가졌다.
재판부는 "각자 역할을 나눠 범행했기 때문에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B씨는 동종 전과도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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