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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1심서 무기징역 선고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14명의 사상자를 낸 '서현동 흉기난동 사건' 피고인 최원종(23)이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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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재판장 강현구)는 1일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최원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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