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일면식도 없는 이웃 집으로 자신이 제작한 창을 들고 위협한 80대 노인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정유미 판사)은 31일 특수협박 및 특수주거침입미수 혐의로 기소된 8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서울 구로구 오류동 자신의 주거지 이웃인 40대 여성의 집 앞에서 "죽여버리겠다. 가만두지 않겠다"고 고함치며 현관문 손잡이를 잡고 흔드는 등 주거 침입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식칼과 막대기를 이용해 직접 만든 약 128㎝ 길이의 창을 들고 이웃 현관문 쪽을 향해 찌를 듯한 자세를 반복적으로 취했다.
체포된 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옆집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 해 방어 차원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이웃과 그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
![일면식도 없는 이웃 집으로 자신이 제작한 창을 들고 위협한 80대 노인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586d0b84f48cd2.jpg)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기질성 정신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한다"면서도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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