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란 기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치어 운전자를 숨지게 하고, 뒤쫓아온 다른 오토바이 운전자도 다치게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판사 김정헌)은 위험운전치사, 도주치사·상,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26일 오후 10시 14분쯤 만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의 한 도로를 주행하다 50대 B씨가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폐차해야 할 수준으로 강하게 추돌하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B씨는 외상성 거미막하출혈 등의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듬해 9월 2일 합병증 등으로 끝내 숨졌다.
당시 사고 상황을 목격한 30대 오토바이 운전자 C씨가 추격해 오자, A씨는 C씨를 피해 대전 서구 일대 8.5㎞가량을 13분가량 운전하기도 했다.
C씨는 오토바이로 A씨의 승용차를 가로막고 운전석 문을 붙잡고 흔들었다. 이에 A씨는 그대로 승용차를 출발해 C씨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7%로 면허 취소 수치를 넘겼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해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B씨가 사망하기 직전 B씨의 형제와 합의하고 C씨와도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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