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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인천교총과 교섭·협의 합의 '체결'


민원 전담 팀 구성, 교권 침해 법률 지원, 보결수업비 상향 등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이 25일 영상회의실에서 이대형 인천시교원단체총연합회장과 '2023 교섭·협의 합의 체결식'을 가진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인천시교육청]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이 25일 영상회의실에서 이대형 인천시교원단체총연합회장과 '2023 교섭·협의 합의 체결식'을 가진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인천시교육청]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인천광역시교육청은 25일 영상회의실에서 인천시교원단체총연합회와 '2023 교섭·협의 합의 체결식'을 가졌다.

이날 체결식에는 도성훈 인천시교육감과 이대형 인천교총 회장, 교섭위원 9명 등이 참석했다.

교섭·협의는 인천교총이 144개 항목을 요구함에 따라 인천교육청과 인천교총 간 실무 교섭이 진행됐다. 양 기관은 119개 항목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주요 합의 내용은 교원 지위 향상 및 교권 보호 등 사항으로 민원 전담 팀 구성, 교권 침해 법률 지원, 보결수업비 상향 등이다.

도 교육감은 "이번 교섭·협의는 인천시교육청과 인천교총이 함께 고민·협력·소통한 결실"이라며 "향후 교사 전문성 향상, 교권 보호 등 역량 있는 인천 교육을 만들어 가기 위해 지속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조정훈 기자(jjhji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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