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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끝나고 사촌오빠가 성폭행"…무죄 판결 나온 이유는?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미성년자인 사촌 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 김승주)는 성폭력방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미성년자인 사촌 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미성년자인 사촌 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사촌 동생 B씨에게 성범죄로 고소를 당했다. B씨는 자신이 고등학교 3학년이었을 당시 A씨의 부친인 작은아버지에게 '수능이 끝났으니, 용돈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집에 갔다가 A씨에게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결국 형사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A씨가 2011년 10월 초에 입대해 이듬해 6월에야 휴가를 나왔던 사실이 밝혀졌다. B씨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2011년 11월에는 A씨가 부대에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검찰은 범행일시를 '2011년 11월 말'에서 '2010년 11월 말'로 바꿔 공소장을 변경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성년자인 사촌 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미성년자인 사촌 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최란 기자]

재판부는 "범행 일시를 확정하게 된 근거가 사촌 동생 본인의 수능이고, 수능은 인생에서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라며 "진술 시점이 사건 당시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긴 했지만, 기억이 흩어졌다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이보다 앞선 2007년에도 A씨가 13살이던 사촌 동생을 성추행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전반적 신빙성이 의심스럽다"며 이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A씨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사도 항소를 포기하고, A씨는 무죄가 확정됐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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