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유해조수 구제 활동 중 다른 수렵인을 멧돼지로 착각해 엽총을 쏴 숨지게 한 엽사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울산지법 형사7단독(판사 민한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유해조수 구제 활동 중 다른 수렵인을 멧돼지로 착각해 엽총을 쏴 숨지게 한 엽사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587b5b9e50725a.jpg)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후 11시쯤 경남 양산시 한 마을에서 유해조수인 멧돼지 수렵을 하던 중 다른 수렵인 50대 B씨를 자신이 쫓던 멧돼지로 오인해 엽총을 3차례 발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B씨는 왼쪽 가슴과 팔 등에 총상을 입어 결국 숨졌다.
A씨와 B씨는 모두 양산시에서 유해조수 수렵 허가를 받은 수렵인들로, 당시 각각 야산에서 유해조수 구제 활동을 하던 중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이 무겁다"면서도 "유해 야생동물인 멧돼지를 포획하려는 과정에서 범행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시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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