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검찰, '압구정 롤스로이스男'에 징역 20년 구형…"한 번도 사죄 안 해"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서울 압구정역 인근에서 마약에 취한 채 고급 외제차 롤스로이스를 몰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신모(27)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inews24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판사 최민혜) 심리로 열린 신 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재판부에 구형했다.

특히 피해자가 사고 후 약 3개월 3주 만에 사망했는데도 신 씨는 피해자와 유족에게 단 한 번도 사죄하지 않은 점 등을 강조하며 재판부에 엄벌을 촉구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차량 밑에 깔려 있다는 것을 알고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또 "현장에 돌아왔지만 여전히 피해자의 안위는 안중에도 없이 경찰에게 체포에 대해 항의하고 농담 섞인 전화를 걸었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여론이 형성되자 그제야 '피해자 구호를 위해 현장을 이탈했다'고 변명했다"고 지적했다.

신 씨는 피고인 신문에서 당시 사고가 난 사실은 인지했으나 약물에 취해 있어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이어 검찰 측의 '사고 후 다시 차량에 타 휴대전화를 만진 이유'를 묻자 그는 "휴대전화를 만진 기억은 없고, 피해자가 차 밑에 깔려있는 것을 보고 목격자들이 차를 후진하라고 말해 차에 탄 것"이라고 답했다.

inews24

앞서 신 씨는 지난 8월 2일 오후 8시 10분쯤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를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들이받은 뒤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범행 당일 인근 성형외과 병원에서 미다졸람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여받아,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진 피해자는 약 4개월 만인 지난달 25일 숨졌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검찰, '압구정 롤스로이스男'에 징역 20년 구형…"한 번도 사죄 안 해"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