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달리는 열차 안에서 몰래 흡연 방송을 하는 유튜버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다.
![지난 19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달리는 열차 안에서 몰래 흡연 방송을 하는 유튜버 영상이 공개됐다. [사진=Jtbc]](https://image.inews24.com/v1/f2f6442bc381c2.jpg)
지난 19일 JTBC '사건반장'에 소개된 시청자 제보 영상에는 열차 안에서 몰래 흡연 방송을 하는 유튜버의 모습이 담겼다.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진행하던 한 여성은 화장실로 가면서 비밀이라는 듯 검지 손가락을 입에 대더니 주머니에서 전자담배를 꺼내 피웠다.
이 여성은 흡연을 하는 과정에서 "몰래 담배 피우러 왔다"고 시청자들에게 속삭이기도 했다.
이 열차는 부산으로 가는 SRT로, 해당 유튜버가 몰래 화장실에 들어가 전자담배를 피웠다는게 제보자의 주장이다.
열차 안은 철도안전법에 따라 모두 금연 구역이다. 흡연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지난 19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달리는 열차 안에서 몰래 흡연 방송을 하는 유튜버 영상이 공개됐다. [사진=Jtbc]](https://image.inews24.com/v1/bac947aed42e2a.jpg)
또한 열차 내 흡연은 화재감지기를 작동시킬 수 있어 열차 운행에 차질을 빚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이다.
하지만 매년 열차 흡연 적발 건수는 늘어나고 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열차 내 흡연 적발 건수는 총 806건으로 △2018년 187건 △2019년 164건 △2020년 117건 △2021년 125건 △2022년 151건으로 매년 100건 이상씩 꾸준히 발생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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