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글을 모르는 사실혼 관계 남편의 돈을 수억원 빼돌린 6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사실혼 관계인 70대 남편 B씨의 건물과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거나 B씨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지난 2009년 지인의 소개로 만난 후 같이 생활하는 등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A씨는 글을 읽고 쓸 수 없는 문맹인 B씨를 대신해 은행 업무를 해주는 등 B씨의 재산을 관리해 왔다.
A씨는 이 점을 이용해 B씨 소유 건물을 담보로 1억원 가량을 대출받았다. A씨는 2018년 9월 B씨에게 "보험가입서"라며 이름과 생년월일 등을 적게 했으나, 이 서류는 B씨 소유 건물을 담보로 하는 대출서류였고, 문맹인 B씨는 A씨 말만 믿고 대출서류에 개인정보를 기재했다.
이를 포함해 A씨는 사실상 B씨 자산 등을 관리하면서 B씨 몰래 B씨 소유 토지를 매매하거나 아파트 세입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올려 받는 방식 등으로 4억4000만원 가량을 챙겼다. 또 B씨 통장에서 7년 동안 373회에 걸쳐 7억3400만원을 인출하기도 했다.
B씨가 이렇게 빼돌린 돈 일부는 경마장이나 성인PC방 도박자금과 개인 빚을 갚는 데 쓰였다.
![글을 모르는 사실혼 관계 남편의 돈을 수억원 뺴돌린 6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77180c10ef4ba5.jpg)
재판부는 "오랜 기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오던 B씨의 돈을 도박자금과 개인 빚을 갚는 데 사용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은행 대출금은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