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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입원한 장모에 불 붙인 사위 실형…"퇴마의식한 것뿐"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암 투병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던 장모의 몸에 불을 붙인 사위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암 투병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던 장모의 몸에 불을 붙인 사위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암 투병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던 장모의 몸에 불을 붙인 사위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태웅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최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29일 폐암 말기로 서울 노원구의 한 병원에 입원해 있던 60대 장모 B씨를 간병하던 중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여 B씨에게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 인해 B씨는 두피와 왼손, 얼굴·목 부위 등에 2도 화상을 입었다.

A씨 측은 퇴마의식을 하는 과정에서 불이 붙은 휴지를 공중에 날렸고 B씨가 갑작스레 움직여 불이 머리카락에 닿은 것이라며 방화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A씨는 환각·착란 등 부작용이 있는 우울증약을 과다복용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도 전했다.

암 투병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던 장모의 몸에 불을 붙인 사위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암 투병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던 장모의 몸에 불을 붙인 사위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미필적으로 불이 B씨와 침대, 병원 건물에 옮겨 붙을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 범행을 해 고의가 있었으며 당시 심신 미약 상태도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의 존속살해미수 혐의에 대해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는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불을 질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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