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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받게 하려고"…친오빠 명의로 허위 살인 예고글 게재


법, 징역 1년4개월 실형 선고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친오빠를 처벌받게 하고자 명의를 도용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허위 살인 예고 글을 올린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창원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강희경)은 위계공무집행방해·협박·무고·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친오빠를 처벌받게 하고자 명의를 도용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허위 살인 예고 글을 올린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친오빠를 처벌받게 하고자 명의를 도용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허위 살인 예고 글을 올린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A씨는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13일까지 경남 김해시 한 주거지에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50회에 걸쳐 자신에 대한 허위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이가 좋지 않은 친오빠 B씨를 처벌받게 하고자 B씨의 휴대전화 등 명의를 도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또 A씨는 살인 예고 글이 게시됐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친오빠가 의심된다' '아무리 친오빠지만 이런 위험한 글을 올린 것에 대해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등 허위 진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 외에도 A씨는 별건의 명예훼손과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3월 자신이 경찰에 수사를 요청한 사건 담당수사관 C씨의 전화번호를 저장해두고, 대학 선배에게 C씨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보여주며 'C씨와 사귀는 사이인데 강제 성관계로 임신했고, 임신중절 수술까지 했다'는 취지로 말했으나, 이는 모두 거짓말이었다. 결국 A씨는 C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친오빠를 처벌받게 하고자 명의를 도용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허위 살인 예고 글을 올린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친오빠를 처벌받게 하고자 명의를 도용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허위 살인 예고 글을 올린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최란 기자]

또 A씨는 지난 7월 김해 주거지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업체에 계좌이체 해준다고 속여 음식 대금과 배달비 5만950원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위계공무집행방해는 경찰력을 낭비하고, 무고는 죄 없는 상대방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것으로 모두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범행 내용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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