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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크로 돌려 초과근무 수당 '221만원' 챙긴 공무원 '집유'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자동 입력 반복(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 허위로 초과근무 시간을 입력하는 수법으로 수당을 챙긴 공무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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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판사)은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부산시 7급 공무원인 A씨는 지난해 2월 3일부터 10월 14일까지 총 61차례에 걸쳐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퇴근 시간을 허위로 입력하는 수법으로 초과 근무 수당 약 221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행정 포털시스템에 임의로 퇴근 시간이 입력되도록 매크로 프로그램을 조작해 퇴근 후에도 근무를 하는 것처럼 꾸몄다. 이후 지난해 5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퇴근 시간 자동 입력을 방지하기 위해 퇴근 시간을 입력할 때 행정 포털시스템에서 생성되는 인증 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변경됐음에도 A씨는 인증 번호를 인식하는 프로그램까지 설치해 치밀하게 범행을 이어갔다.

자동 입력 반복(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 허위로 초과근무 시간을 입력하는 수법으로 수당을 챙긴 공무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자동 입력 반복(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 허위로 초과근무 시간을 입력하는 수법으로 수당을 챙긴 공무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이에 재판부는 "이 사건은 약 8개월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편취액도 적지 않은 등 죄질이 좋지 않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지방공무원법의 당연퇴직 규칙에 따라 A씨가 현직에서 당연퇴직하게 된다는 사정을 고려해도 A씨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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