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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사 근로자', 저출생 해법될까


김경 서울시의원 “국내 아이돌보미보다 대우 더 좋아”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올해 연말부터 외국인 가사 근로자가 우리나라에서 일을 시작한다. 저출생 해법을 위한 서울시의 정책 중 하나이다. 이를 두고 역차별이란 지적이 나왔다.

외국인 가사근로자에게 최저시급 보장은 물론 교통비에 주거비까지 지원하면서 역차별 논란이 불거졌다. 국내 아이돌보미의 경우 교통비 지원이 없다. 여기에 외국인 가사 근로자의 경우 의사소통, 문화차이 등으로 연착륙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라는 거다.

김경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제321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서울시의회. [사진=정종오 기자]

‘외국인 가사근로자 시범사업’은 서울시 전체 자치구를 대상으로 외국 가사근로자 약 100명 규모를 도입할 계획이다. 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으로 이용자는 직장에 다니며 육아하는 20~40대 맞벌이 부부, 한부모, 임산부 등을 중심이다. 소득‧지역 등이 편중되지 않도록 배분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 인증을 받은 서비스 제공기관이 외국인 가사근로자(체류자격 E-9)를 고용하고(최저임금적용), 제공기관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가정에 출퇴근하면서 가사와 육아서비스를 제공한다.

해당 사업은 지난 9월에 서비스제공기관을 공모 선정했고 10월에 송출국 인력과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11월에는 서비스 이용신청을 접수하고, 비자발급과 입국 전 교육을 한 뒤 12월에 입국 후 교육을 마친 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시 담당자는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배경을 두고 “내국인 가사·육아인력 취업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고 93.2%가 50대 이상(50대 28.8%, 60대 이상 63.5%)으로 고령화도 심각하다”며 “이와 같은 국내 관련 인력의 감소·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저출생에 대응하고 여성 경력단절 방지를 위해 외국인력 활용요구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김경 의원은 “현재 내국인 가사근로자의 취업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은 일자리가 보장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특히, 아이돌보미의 경우 2시간 근무에 두 집을 이동하는데 약 2만원 임금에 교통비를 빼면 최저시급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경 때 “2000~3000원의 교통비 지원을 서울시에 요청했는데 거절했다”며 “외국인 가사근로자에게는 최저시급 보장은 물론 교통비에 주거비까지 지원하는 것은 역차별”이라고 강조했다.

외국인 가사근로자의 경우 돌봐야하는 아이들과 의사소통 문제를 비롯해 △문화차이 △생활습관 등 내국인보다 나을 게 없어 그 어떤 장점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현재 서울시에서는 (외국인 가사근로자) 혜택 대상을 중위소득 150% 이하로 설정하고 있다”며 “이를 2인가구로 계산하면 세전 518만원인데 맞벌이 가구의 경우 이를 넘는 가구도 많다”고 진단했다. 중위소득 150% 이하로 설정하면서 정작 도움을 받아야 하는 가구가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저출생 대책은 사회보장 대책이 아니며 소득 기준을 없애야 한다”고 주문한 뒤 “외국인 가사근로자에 대한 부분도, 소득기준도 그렇고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들이 너무나 많다”고 덧붙였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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