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권용삼 기자]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세부규정인 '외국우려기업(FEOC)'을 발표하며 사실상 중국에 있는 모든 기업을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중국 기업이 미국이나 제3국 등 중국 밖에서 외국 기업과 합작회사를 설립해도 중국 정부와 관련된 합작회사 지분이 25% 이상이면 보조금을 받지 못하도록 해 배터리 공급망을 중국에 많이 의존하는 국내 기업들의 고심이 커졌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와 에너지부는 지난 1일(현지시간) IRA에 따른 세부지침 발표를 통해 보조금 지급요건을 더 엄격히 구체화했다. 특히 'FEOC'라는 용어를 사용해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정부의 소유·통제·관할에 있거나 지시받는' 기업으로 정의했다.
현재 미국은 배터리 부품과 핵심광물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고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를 대상으로 최대 7500달러(약 974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이번 조치로 배터리 부품은 2024년부터,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광물은 2025년부터 FEOC에서 조달하면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중국에 소재하거나 중국에서 법인 등록을 한 기업에서 핵심광물을 조달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어느나라 기업이든 중국에서 핵심광물을 채굴, 가공만 해도 FEOC에 해당된다.
아울러 미 정부는 세부지침을 통해 다른 나라 기업이 중국 기업과 합작사업을 하는 경우도 조건에 따라 보조금을 제한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특정 기업의 이사회 의석, 의결권 또는 지분의 25% 이상이 우려 국가 정부에 의해 통제되는 경우 FEOC로 간주된다.
이에 원활한 원료 공급을 위해 중국 기업과 합작에 나선 국내 주요 기업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앞서 LG에너지솔루션을 비롯해 SK온, LG화학,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 등은 지난해부터 중국 배터리 기업들과 합작법인 설립에 나선 바 있다.
특히 합작법인의 경우 50대 50으로 지분을 나눠 갖고 투자한 경우가 많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중국 지분율을 25% 밑으로 낮춰야 하는 만큼 중국 기업이 비협조적으로 나올 경우 국내 기업들이 큰 비용을 들여 지분을 되사줘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업계에선 당초 예상보다 강력한 규정이 나온 데에 미국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충하고 중국 기업이 합작 투자를 통해 FEOC 지정을 우회하는 걸 막아야 한다는 미 정치권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앞서 조 맨친 미 상원 에너지위원장은 지난달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중국 배터리 업체들이 IRA를 활용하기 위해 한국, 모로코 등과 합작 투자 형태로 사업 기회를 찾고 있다는 최근 보도가 매우 우려스럽다"며 "가장 강력한 FEOC 규정을 제정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미국의 납세자들을 보호하는 길"이라고 전한 바 있다.
한편 이번 미 정부 발표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장영진 산업부 1차관 주재로 민관합동회의를 열어 IRA상 FEOC 세부 규정에 따른 관련 업계 파장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특히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미국과 협의를 계속하겠다는 방침이다.
/권용삼 기자(dragonbu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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