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란 기자] 6살 딸을 효자손으로 멍이 들도록 때린 친부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9일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경기도 수원의 자택에서 딸이 공부하다 문제를 틀렸다는 이유로 효자손으로 손바닥과 허벅지를 멍이 들 정도로 때렸다.
검사는 이를 정상적인 훈육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보고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A씨는 "문제를 틀려 체벌한 것이 아니고, 멍이 들도록 때리려고 한 것도 아니었다"며 "훈육을 위한 것으로 아동학대가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사회 통념상 훈육행위로 용인되는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6살 딸을 효자손으로 멍이 들도록 때린 친부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사진=최란 기자]](https://image.inews24.com/v1/f9cf21e3858661.jpg)
이에 A씨가 불복했으나 2심 판단도 같았다. 2심 재판부는 "상처받은 피해 아동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 처벌을 면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벌금 100만원의 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이런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A씨의 형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에 신체적 학대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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