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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용, '대장동 일당'과 관계 선거에 이용"


"'대장동 개발사업' 매개로 금품오가며 유착"
"성남시장 선거일 직전 상대 후보 부정적 보도"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법원이 '대장동 불법 정치자금' 사건을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 개발사업자가 대장동 개발을 매개로 장기간 유착된 과정에서 행해진 일련의 부패범죄"라고 규졍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한 첫 사법부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용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민주당 불법 대선자금 의혹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용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민주당 불법 대선자금 의혹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양형설명에 상당시간을 할애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의사결정 및 행정 전반의 권한과 책임은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되어 있고, 그 재량의 폭도 넓어 지방자치단체장은 전문성과 리더십 외에도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구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그 재량행사에 있어서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내부에서의 의사결정이 적법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함은 물론, 지방의회에서도 예산심의권 · 출석요구권 · 감사 및 조사권의 행사 등을 통해 적절한 사전 · 사후견제가 행해져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위법, 부당한 업무추진을 견제하는 책무를 핵심으로 수행해야 하는 지방의회의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사업을 관장하는 성남시 산하 공사의 실세가 성남시 대형 부동산개발과 관련해 민간업자들과 장기간에 걸쳐 사업공모참여 · 인허가 등을 매개로 금품수수 등을 통해 상호 밀접하게 유착되어가는 과정에서 행해진 일련의 부패범죄"라며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의원의 직무의 공정성 및 청렴성과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한 행위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대장동 개발 등과 관련한 비정상적 정치개입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유동규 및 김만배 등 민간업자들의 관여로 인해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공공개발에 있어, 이를 반대하는 지방의회 다수당의 이의가 있음에도 비정상적 정치적 개입을 통해 공사가 설립됐다"면서 "이후 공사가 민간업자들의 이권개입의 통로가 되었으며, 지역주민과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개발이익 상당 부분이 민간업자들에게 귀속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유동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과 공모해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도왔다는 사실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김용과 유동규 등은 민간업자들과의 유착관계를 시장선거일 직전 상대 후보측에 관한 부정적인 보도가 이루어지는 데에 이용하는 등 정치적으로도 활용했다"면서 "민간업자들은 이들과의 끈끈한 관계로 얻은 개발사업의 기회를 통해 취득한 이익과 네트워크 등을 기반으로 수도권에서 실시하는 도시개발사업에 지속적으로 관여하려는 행태까지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민간업자들과 지방자치단체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자들 사이의 뿌리 깊은 부패의 고리는 지방자치 민주주의를 우롱하고 주민 이익과 지방행정의 공공성을 심각히 훼손하는 병폐"라고 일침을 날렸다.

김씨는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20대 대선 예비 경선 자금으로 유씨 등과 공모해 또 다른 '대장동 일당'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8억 4700만 원을 수수하고, 성남시의회 의원 시절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등 각종 개발사업에 편의를 주는 대가로 유씨 등 민간업자들에게 1억9천만 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이날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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