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1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지적장애인에게 급여를 주지 않고 수차례 폭행한 공장 운영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최근 횡령,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공장장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05년 3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본인이 운영하는 김치 공장에서 지적장애인 B씨에게 배추 운반, 청소 등을 시키고도 임금 2억1000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퇴직금 2900만원 상당도 주지 않았다. 심지어 피해자의 계좌에 입금되는 국민연금 수급액 1600만원 상당을 임의로 쓰기도 했다.
A씨는 "임금을 매달 통장에 입금하고 있다" "나이가 더 들어 양로원에 갈 때 한 번에 주겠다"는 식으로 B씨를 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그는 2021년 4월에서 7월 사이 B씨가 일찍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폭행하기도 했다. B씨를 회사 근처에서 알몸으로 30분간 배회하게 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A씨가 1·2심에서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3천만원씩 공탁하고 B씨 계좌에 국민연금 횡령액 1천600여만원을 입금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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