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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 안 내고 도망?' 오해해 형제가 지인 폭행…法 "정신 차려"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나간다고 오해해 폐쇄회로(CC)TV가 없는 곳에서 지인을 때린 형제에 대해 형은 법정구속, 동생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나간다고 오해해 폐쇄회로(CC)TV가 없는 곳에서 지인을 때린 형은 법정구속, 동생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나간다고 오해해 폐쇄회로(CC)TV가 없는 곳에서 지인을 때린 형은 법정구속, 동생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평호)는 지난 27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30대 남성 A씨와 그의 동생 20대 B씨에 대한 원심 일부 판결을 파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는 원심과 동일한 실형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하고, 형사공탁을 한 B씨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23일 오전 5시 5분쯤 광주 광산구의 한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20대 C씨를 마구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피해자의 뺨을 때려 넘어뜨린 후 발과 주먹으로 머리를 수차례 때렸으며, 동생 B씨도 형의 폭행에 합세해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수차례 걷어찼다.

C씨는 이 형제의 폭행으로 비골과 광대뼈 등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화장실에 가는 C씨가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도망간다고 오해해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형제는 가게 내 CCTV가 피해자를 비추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뒤 폭행을 시작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시킬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후 형제는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피해자를 위해 300만원을 형사 공탁한 동생은 집행유예를 받고, 아무런 용서를 구하지 않은 형은 실형을 살게 됐다.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나간다고 오해해 폐쇄회로(CC)TV가 없는 곳에서 지인을 때린 형은 법정구속, 동생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나간다고 오해해 폐쇄회로(CC)TV가 없는 곳에서 지인을 때린 형은 법정구속, 동생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항소심 재판부는 B씨에게 "300만원을 공탁했다고 집행유예의 선처를 내리는 게 아니다. 형제 2명이 동시에 구속될 경우에 피고인 부모님의 심정 등을 감안해 1명을 선처하는 것"이라며 "피해금을 일부 갚는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다.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해가 생기면 말로 하면 되지 형제가 함께 사람을 때리는 게 말이나 되느냐"며 "법정구속하지 않는 이유를 생각해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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