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시계 업체 직원이 명품 시계를 싸게 구입해주겠다고 한 뒤 수천만원을 받고 잠적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시계 판매 업체 직원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A씨는 지난 15일 롤렉스 시계를 정가보다 저렴하게 사준다고 말한 뒤 피해자 B씨로부터 시계 대금 2400여만원을 받고 잠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5월 롤렉스 시계를 정가에 구매하려고 수소문 중인 B씨를 소개받아 "근무하는 시계 매장과 롤렉스가 연결돼 있다. 7월 중순이나 말쯤에 저렴한 가격에 시계를 구할 수 있다"라며 회유했다.
대부분 웃돈이 붙는 롤렉스 시계를 정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는 말에 B씨는 A씨를 소개해 준 지인을 믿고 시계 1개 값으로 1300만원을 A씨에게 송금했다.
그러나 A씨는 같은 매장서 일하던 직원이 시계를 되팔려다 걸렸다는 이유로 B씨에게 시계 대금을 돌려줬다.
이후 같은 해 9월 B씨는 다시 A씨에게 시계 구매를 위해 문의했고 A씨는 "11월쯤 시계가 들어온다"라며 직원할인가로 예약을 요구했다.
이에 1200여만원을 이체한 B씨는 며칠 뒤 "시계가 몇 개 더 들어온다. 추가 구매 의사가 있느냐"고 묻는 A씨 말에 아내 몫의 시계값 1200여만원을 재차 A씨에게 보냈다.
B씨는 아내 몫의 시계를 구입할 당시 직접 A씨가 일하는 매장을 방문했고 그곳에서 롤렉스 시계 구입 경로와 '인수 확인증'까지 설명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는 시계 수령일을 하루 늦추더니 당일 전화와 문자메시지 모두 받지 않은 채 자취를 감췄다. B씨는 A씨가 일하는 매장에 문의했지만 '6일째 무단결근'이라는 대답만 들었다.
B씨는 연합뉴스에 "A씨는 내 돈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돈도 챙겨 달아난 걸로 알고 있다. A씨 가족과는 연락이 닿았으나 A씨는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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