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국토교통부가 전세 사기에 가담했던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19일 국토부는 내일(20일)부터 연말까지 전세 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에 대한 3차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세 사기 예방 및 지원방안 후속조치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동시에 실시되며, 국토부를 비롯 지자체 담당자 등 15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4332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지난 1·2차 특별점검에서는 20%에 달하는 880명이 932건의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적발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사고 중 악성임대인 소유 주택에 대한 중개거래를 2회 이상 했거나,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선별 이상거래를 중개한 중개사 등이 점검대상이었다.
이번 점검에서는 위법행위가 적발됐던 이들을 대상으로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 여부, 업무정지 기간 중 중개행위 여부 등을 확인한다.
업무정지 기간 중 중개 행위시 등록취소 대상이며, 이외에도 중개보수 초과수수, 이중계약서 작성,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된 언행 등의 경우 등록취소가 가능하다.
또한 지자체별로 전세사기 피해가 대량 발생하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의심 공인중개사를 선별해 추가 조사하고, 방문조사로 특정인이 동일 주소 또는 인근지역에서 반복적으로 체결한 거래계약 등 이상 거래에 대한 법령 위반 사항을 빈틈없이 점검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공인중개사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는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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