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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팔아 수십억 챙긴 유명 인플루언서…결국 감옥행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명품 브랜드를 베낀 모조품을 판매해 20억원 상당을 챙긴 유명 인플루언서가 실형을 받았다.

국내외 유명 브랜드 신상품 디자인을 베낀 모방품 2만여 점(정품가액 344억원 상당)을 제조·판매한 혐의로 SNS 인플루언서인 기업 대표 A(34)씨가 구속 기소됐다. [사진=특허청]
국내외 유명 브랜드 신상품 디자인을 베낀 모방품 2만여 점(정품가액 344억원 상당)을 제조·판매한 혐의로 SNS 인플루언서인 기업 대표 A(34)씨가 구속 기소됐다. [사진=특허청]

대전지법 형사9단독(판사 차호성)은 17일 디자인 보호법과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범죄수익 24억3000만원 상당에 대한 전액 추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약 3년 동안 샤넬·타임·잉크 등 58개 국내외 유명 명품 브랜드의 상품을 베껴 2만여 점(정품가액 344억원)을 제조·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21년 12월 가품 판매·유통을 위한 법인을 설립한 뒤 역할을 분담한 직원들을 채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류·신발·귀금속 등 분야별로 국내외 업체 등에 맡겨 가품을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신상품을 먼저 구입한 뒤 이를 모방한 제품을 제작하고 구입한 신상품은 반품했다. 또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유통시킨 가품에는 자체 라벨을 붙였다.

국내외 유명 브랜드 신상품 디자인을 베낀 모방품 2만여 점(정품가액 344억원 상당)을 제조·판매한 혐의로 SNS 인플루언서인 기업 대표 A(34)씨가 구속 기소됐다. [사진=특허청]
유명 인플루언서 A(34)씨가 판매한 가품(왼쪽). [사진=특허청]

A씨는 유명 패션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며 쌓은 인지도를 통해 해당 가품들을 홍보, 회원제 방식으로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평소 그는 서울시 강남구 고급 빌라에 거주하면서 호화생활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상표권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상거래 질서를 교란했으며, 다수 직원을 고용해 계획적·조직적으로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상표권자들로부터 상표권 침해 행위 중단을 요청받고도 범행을 계속했고, 수사를 받으면서도 추가 범행했다"면서 "다만 정품으로 속이진 않았고, 소비자들도 상표권 침해 상품임을 인지하고 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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