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인터넷 개인 방송 촬영한다며 노인을 쫓아가고, 노인을 돕던 행인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조아람 판사)은 지난달 31일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15일 오전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에서 60대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어린이대공원 벤치에 앉아있던 노인을 발견하고 개인 방송을 하겠다며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노인이 촬영을 거부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 하자 A씨는 그 뒤를 쫓았고, 결국 노인이 바닥에 넘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주변에서 이를 지켜보던 60대 여성 B씨가 노인을 부축해 일으켜 세우려 하자, A씨는 욕설하며 B씨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배를 걷어찬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 체포됐지만, 인근 파출소로 이송되는 과정에서도 경찰의 다리를 걷어차고 발로 왼쪽 발등을 밟아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인터넷 개인 방송 촬영한다며 노인을 쫓아가고, 노인을 돕던 행인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최란 기자]](https://image.inews24.com/v1/4444133ebb8e09.jpg)
재판부는 "피고인이 앓는 정신질환이 범행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을 위해 각 100만원씩 공탁한 점, 모친이 치료와 돌봄 의지가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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