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인천교사노동조합이 수업 중 무단으로 교실에 들어와 교사에게 폭언∙폭행을 가한 학부모를 엄벌해달라고 요구했다.
인천교사노조는 7일 오전 11시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에게 폭언, 폭행을 가한 학부모 A씨를 엄벌해달라고 주장하며, 탄원서와 서명지를 법원에 제출했다.
![인천교사노조와 초등교사노조가 7일 인천 지방법원 앞에서 '수업 중 교사 폭행 학부모 엄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신수정 기자]](https://image.inews24.com/v1/8878280534167a.jpg)
이 기자회견에는 이주연 인천교사노조 위원장과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정수경 초등교사노조 위원장, 황수진 인천교사노조 교권국장, 폭행 피해 초등교사가 참석했다.
가장 먼저 대표 발언에 나선 이 위원장은 "수업 중 난입한 학부모가 선생님을 폭행한 것은 물론 학생들 앞에서 선생님에게 고성으로 협박했다. 아직도 해당 선생님은 2년째 병휴직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자신의 아이가 학교폭력 가해자가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벌인 일이다. 교사가 학교폭력 수사전문가도 아니고 징계를 내릴 수 있는 권한자도 아닌데 학교폭력으로 인한 민원은 업무 담당 교사나 담임이 담당한다"고 규탄했다.
뒤이어 이 위원장은 "사법부는 부디 교사에게 폭행을 행사하고 교사의 공무를 방해한 학부모에게 엄벌을 내려 주시어 악성 민원의 고리를 끊는 출발점이 되게 해야 한다"고 부탁했다.
폭행 피해 교사가 작성한 탄원서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반성이 없는 피의자를 보고 참을 수 없었다"라며 "나는 살고 싶다. 사건 이후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다.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과 급작스러운 배뇨장애를 겪었고 어지러움, 고열에 시달리다 신체형 자율 신경장애 진단도 받았다"고 호소하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또 "재판 말미인 8차 공판과 9차 공판 사이에 300만원 정도의 공탁을 하기도 했다. 이 공탁은 어떠한 사과의 표시도 없이 본인이 형을 낮게 받기 위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분통이 터진다. 나는 공탁을 받고 싶지 않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면서 "재판 중에도 계속 변호인을 통해 본인의 전남편이 조직폭력배였고 어떤 사건으로 실형을 살았다는 구체적인 발언으로 협박을 했다. 증인 신청 전화를 받고 거절한 아이들의 이유 역시 피고인의 보복이 무서워서였다"며 "끝까지 사과 없이 본인이 힘들었다는 주장과 알 수 없는 임신 사정을 고려해달라는 피고인의 표현으로 감형이 되지 않도록 바란다"고 덧붙였다.
![인천교사노조와 초등교사노조가 7일 인천 지방법원 앞에서 '수업 중 교사 폭행 학부모 엄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신수정 기자]](https://image.inews24.com/v1/e2f3ac97c9937c.jpg)
교사노조에 따르면 폭행 교사는 현재 많이 불안한 상태로 지내고 있으며 일상생활은 가능한 정도지만, 이따금 몰려오는 우울감에 시달리고 있다. 복직 여부는 건강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
다음으로 진행된 피해 교사의 선임변호사 발언문 역시 "이 사건은 단순히 교권 침해라고 불려서는 안 되는 심각한 범죄행위로 교권 침해라는 말은 피고인의 범행을 순화시켜 주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학교와 교사가 처한 극단의 어려움과 고통을 좌시하지 않는 발걸음이 이번 판결로 시작되길 바란다"고 엄정한 판결을 요구했다.
이후 정 위원장은 '전국 교사들의 목소리를 모아 수업 중 교사를 폭행하며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한 학부모에 대한 엄벌을 요구합니다'라는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앞서 학부모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18일 오후 1시 30분께 인천 서구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 침입해 교사 B씨의 목을 조르고 팔을 강제로 끌어당기며 욕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기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된다는 통보를 받고 격분해 이런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인천시교육청은 지난해 1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학부모 A씨가 교육 활동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해 경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인천교사노조와 초등교사노조가 7일 인천 지방법원 앞에서 '수업 중 교사 폭행 학부모 엄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신수정 기자]](https://image.inews24.com/v1/61d29a46921310.jpg)
A씨도 교사 B씨를 폭행 및 아동학대 혐의로 맞고소했지만, 경찰은 B씨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씨의 선고공판은 오는 23일 오후 인천지법 형사9단독(정희영 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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