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차로변경 문제로 시비가 붙자, 상대방 운전자를 흉기로 다치게 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박현진 부장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하고, 범행에 사용된 흉기도 몰수했다.

A씨는 지난 3월 26일 오후 1시 28분쯤 강원 원주시의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운전하다 차로 변경 문제로 시비가 붙은 3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전 차 창문을 내리고 욕설을 내뱉었던 A씨는 B씨가 차를 세우고 내리자, 그 차 뒤에 정차 후 차량 내에 있던 길이 44㎝(날 길이 31㎝)의 정글도를 꺼내 달려들었다.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직후 B씨는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다행히 상처가 깊거나 치명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차로변경 문제로 시비가 붙자, 상대방 운전자를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최란 기자]](https://image.inews24.com/v1/cd41146d5894c1.jpg)
재판부는 "피고인은 운전 시비 끝에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차량 내 캠핑용으로 보관하고 있던 정글도로 상해를 가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재판 단계에서 피해자를 위해 1000만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깊거나 치명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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