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유도 수업을 하다 6살 원생에게 실수로 뺨을 맞자, 이에 화를 내며 그 원생의 뺨을 때린 유도관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한윤옥)은 전날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유도 수업을 하다 6살 원생의 실수로 뺨을 맞자, 이에 화를 내며 그 원생의 뺨을 때린 유도관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b235c31b4c34ce.jpg)
울산에서 유도관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 4월 낙법 등 유도를 가르치던 도중 6살 원생에게 뺨을 1차례 맞자 "어른을 때렸으면 똑같이 맞아야 한다"며 원생의 뺨을 1차례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아동은 얼굴에 멍이 들고 입술이 찢어지는 등 상처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어린 피해 아동을 상대로 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지도를 따르지 않던 아동으로부터 수업 중 뺨을 맞는 이례적인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유도 수업을 하다 6살 원생의 실수로 뺨을 맞자, 이에 화를 내며 그 원생의 뺨을 때린 유도관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89864ea3c77163.jpg)
재판부는 A씨가 오랜 기간 체육관을 운영하면서 아동학대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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