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온라인 방송 진행자(BJ)에게 한 달여간 100여 차례 넘게 문자를 보내며 스토킹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온라인 방송 진행자(BJ)에게 한 달여간 100여 차례 넘게 문자를 보내며 스토킹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72e6d955981a05.jpg)
18일 수원지검 형사3부(정화준 부장검사)는 특정 BJ에게 한 달여간 109회에 걸쳐 문자 등을 보내 스토킹한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9월 한 온라인 방송에서 BJ로 활동 중인 40대 여성 B씨의 의사와 상관없이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시도하는 등 연락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그는 B씨에 대해 스토킹 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르고,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였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의 범행 경위와 횟수, 수법,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춰 스토킹 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지난 12일부터 시행 중인 개정 전자장비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A씨에 대해 '스토킹사범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 명령'을 함께 청구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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