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기소여부를 고심하던 검찰이 결국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만 먼저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김용식)는 12일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 위반(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 성남시장시절 시청 정책비서관으로 근무했던 정진상씨도 공범으로 함께 기소됐다. 배임액수는 200억원 상당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 등은 2014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청탁에 따라 성남도시개발 공사를 배제하고 정바울씨가 운영하는 아시아디벨로퍼가 단독으로 공사를 진행하게 해 1356억의 이득을 얻게 해준 혐의다. 검찰은 아시아디벨로퍼 단독 공사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 참여로 얻을 수 있었던 최소 200억원을 손해봤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대표 등이 아파트 건설을 위해 용도지역을 4단계 상향하고 용적률 상승과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등 다수의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청탁 대가로 정씨로부터 약 77억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김씨와 정씨를 특경가법상 알선수재와 횡령·혐의로 지난 5월과 6월 각각 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은 앞서 이 대표 등이 기소된 대장동·위례 개발비리 사건과 범행 시기, 구조 등이 동일하고, 대장동·위례 개발비리 사건 재판 첫 기일이 지난 6일 시작된 점 등을 고려해 먼저 병합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나머지 위증교사와 대북송금 사건도 관련 법리 및 보강수사 필요성 등을 검토해 조속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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