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대기업 계열사 직원 행세를 하며 연인에게 돈을 뜯어내고 집까지 무단으로 침입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기업 계열사 직원 행세를 하며 연인에게 돈을 뜯어내고 집까지 무단으로 침입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6e8e9a61031ad8.jpg)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이석재 부장판사)은 지난달 21일 사기,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 B씨를 속여 금품을 뺏거나 그의 집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자신이 서울시 서초구에 있는 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으며, 대기업 계열사에 다닌다는 등의 말로 B씨의 호감을 샀고 지난 6월부터 한 달 가까이 연인 사이를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밝힌 이름과 나이, 직장, 주거지, 보유 차량까지 모두 거짓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B씨와 만나는 과정에서 "지갑을 잃어버려서 주유비가 없다" "부산으로 내려갈 차비를 빌려달라" 등 명목으로 B씨에게서 780여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대기업 계열사 직원 행세를 하며 연인에게 돈을 뜯어내고 집까지 무단으로 침입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dea88bb9ecb8a2.jpg)
이후 B씨와 심하게 다툰 뒤 이별을 통보받은 A씨는 7월 중순쯤부터 B씨의 집에 3차례 걸쳐 무단 침입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음에도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았다. 같은 수법의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직후 범행을 저질러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편취한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며 "양자의 관계 등에 비춰 볼 때 일부 주거침입죄는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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