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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가을철 불법 어업 합동 '단속'


포획 금지, 불법 어구, 어선법 위반 등

인천광역시가 수산 자원 보호를 위해 10월 한 달 간 불법 어업 합동 단속에 들어간다. 조업 중인 어선. [사진=인천시]
인천광역시가 수산 자원 보호를 위해 10월 한 달 간 불법 어업 합동 단속에 들어간다. 조업 중인 어선. [사진=인천시]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인천광역시가 수산 자원 보호를 위해 다음 달 불법 어업 합동 단속에 들어간다.

27일 인천시에 따르면 단속은 시(수산과, 특별사법경찰과)와 군·구, 해양수산부 산하 서해어업관리단, 인천해양경찰서, 각 지구별 수협 등이 참여한다. 시·군 어업지도선 9척이 동시 투입된다.

시는 해상에서 국가어업지도선, 해경 함정 등과 불법 어업 행위 관련 정보를 공유한다. 육상에서는 단속반을 편성해 유통·판매 행위 등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포획금지 수산 동물 포획·유통·판매, 불법 어구 사용·어구 사용량 위반, 무허가·미승인 2중 이상 자망 사용, 어선법 위반, 어선 위치 발신 장치 설치·작동 등이다.

시 관계자는 "수산 자원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불법 어업 행위를 강력히 단속할 것"이라며 "불법 어업 행위자에 대해선 관계 법령에 따라 사법·행정 처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조정훈 기자(jjhji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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