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던 20대가 심각한 탈모를 얻었지만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실이 전해졌다.
지난 24일 JTBC에 따르면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한 요양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김모(23)씨는 복무 18개월 차였던 지난해 10월 업무 도중 탈모를 겪게 됐다.
당시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하던 김 씨는 불과 한 달 만에 남은 머리카락이 거의 없을 정도가 됐다. 머리카락뿐 아니라 콧털 등 다른 부위 체모도 빠져서 숨을 쉬는 데도 지장이 생길 정도가 돼 스트레스가 심했다.
그는 JTBC에 "암 걸린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털이) 엄청 빠졌다"며 "친가나 외가 전부 사례가 없어 탈모는 생각조차 안 해봤다"고 말했다.
김 씨는 갑작스러운 탈모의 원인으로 요양원에서의 과도한 업무를 꼽았다. 김 씨는 "휠체어 바퀴를 고치는 것은 물론 창문에 철조망을 달아야 했고 환자들의 개인정보 관리까지 해야 했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사회복무요원 대부분이 다양한 역할을 맡게 되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부적절한 업무가 주어졌다"며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며 줄을 서서 일을 시키니까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다"고 주장했다.
결국 김 씨는 복무 기관에 과도한 업무로 인한 질병을 인정해 달라고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탈모에 업무가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병무청에도 부적절한 업무라고 신고했으나, 병무청은 요양원에 '경고' 처분하는 데 그쳤다. 공상 판단은 담당 기관인 남양주시가 해야 할 일이라며 책임 소재를 달리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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