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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아들 중태 빠트린 아빠 집행유예…법원 "잘 키워라"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생후 2개월 아들을 학대해 뇌출혈과 갈비뼈 골절 등 중태에 빠트린 아버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이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생후 2개월 아들을 내던지는 등 학대해 뇌출혈과 갈비뼈 골절 등 중태에 빠트린 아버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생후 2개월 아들을 내던지는 등 학대해 뇌출혈과 갈비뼈 골절 등 중태에 빠트린 아버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A씨는 지난 5월 초 인천시 부평구 자택에서 생후 2개월인 아들 B군을 던지고, 강하게 누르는 등 여러 차례 학대해 뇌출혈과 갈비뼈 골절 등을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B군은 병원에서 응급 수술을 받았으며, 이후 건강을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친부로 양육·보호의 의무가 있는데도 수차례에 걸쳐 강하게 누르거나 던지는 방식으로 학대했다"며 "피해자의 생명에 위험을 가할 수도 있는 행위로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학대 행위는 의료기관의 신고로 확인됐으며 의료진 관심이 없었으면 지속될 수도 있었다. 현재 피해자의 발달 과정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지만 언제 후유증이 발생할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피고인의 수입으로 가족이 생계를 유지해 왔는데 구속이 장기화할 경우 생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생후 2개월 아들을 내던지는 등 학대해 뇌출혈과 갈비뼈 골절 등 중태에 빠트린 아버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
생후 2개월 아들을 내던지는 등 학대해 뇌출혈과 갈비뼈 골절 등 중태에 빠트린 아버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

이날 재판부는 A씨에게 "범죄 행위가 중하지만 한 번 더 기회를 드리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소중한 생명인데 잘 키워달라"고 말했다.

앞서 A씨 아내도 참고인 신분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으나 드러난 학대 혐의는 없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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