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백현동 개발사업 비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큰 산을 넘은 검찰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준비에 즉각 돌입했다.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국회는 2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했다. 재적 의원 298명 중 295명이 출석해 표결에 참여했다. 이 대표(입원)와 박진 외교부장관(해외순방), 윤관석 무소속 의원(구속기소) 등 3명을 제외한 전원이 참석했다. 표결 결과는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다.
이 대표에 대한 국회의 체포동의 의결서는 국회와 법무부,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을 거쳐 서울지법으로 송부된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이날 "국회로부터 체포동의 의결서가 법원으로 송부된 이후 이 대표에 대한 심사 일정이 지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상 심사 일정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로부터 2~3일 후 잡힌다. 이 대표의 경우 국회의 체포동의 의결서가 법원에 도착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통상의 일정대로라면 주말이 시작되는 일정을 고려할 때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오는 25~27일 열릴 가능성이 있다.
변수는 이 대표의 단식이다. 이 대표는 지난 18일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으로 긴급 이송된 뒤에도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기준으로 22일 차다. 이 대표가 단식을 중단하고 영장실질심사를 본격적으로 준비한다고 해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법원으로서도 신중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 대표가 방어권 행사를 위한 건강회복을 이유로 영장실질심사 일정 연기를 법원에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
서울중앙지법에는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3명이다. 유창훈·이민수·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다. 사건 배당은 영장전담 부장판사 3명이 돌아가며 체포·구속, 압수수색 등 영장을 담당하고 있다. 이 대표 영장심사 일정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들 중 누가 담당하게 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