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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받아 돈 챙기고 물건도 슬쩍…1억대 사기 벌인 주부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물건을 샀다가 반품하는 것을 반복해 사기 행각을 벌인 주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물건을 샀다가 반품하는 것을 반복하는 사기 행각을 벌인 주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물건을 샀다가 반품하는 것을 반복하는 사기 행각을 벌인 주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판사 정금영)은 지난 23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10월까지 인터넷 쇼핑몰 2곳에서 환불금만 받고 반품은 제대로 안 하는 수법으로 총 71차례에 걸쳐 1억39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반품 택배 송장 번호만 확인되면 사흘 안에 자동으로 환불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해 빈 상자를 보내거나 일부만 반품하는 등 물건을 빼돌렸다.

물건을 샀다가 반품하는 것을 반복하는 사기 행각을 벌인 주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물건을 샀다가 반품하는 것을 반복하는 사기 행각을 벌인 주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이후 이런 방식으로 남긴 물건을 '새 상품'이라며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판매해 이익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위 사기 행각이 들통난 A씨는 "물건을 전부 반품하려 했으나 택배업체가 일부만 수거해 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반품 택배 상자가 아예 텅 비었거나 스마트워치·무선이어폰 등 여러 개를 한꺼번에 보낼 수 있는 물건도 1개씩 발송한 점 등으로 미뤄 A씨에게 정상적으로 반품할 생각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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