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디 프로필 무단 사용 헬스장에 손배"...개인정보 분쟁 114건 의결

"바디 프로필 무단 사용 헬스장에 손배"...개인정보 분쟁 114건 의결

개인정보위, '2023년 상반기 개인정보 분쟁조정 운영 결과' 발표
상반기 의결 건수 114건, 조정전 합의 전년보다 30% 늘어

[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 #A씨는 자신이 다니던 헬스장에서 찍은 프로필 사진을 동의 없이 네이버 블로그, 입간판 등에 사용한 헬스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요구 분쟁조정을 신청했고,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손해배상 지급이 결정났다.

#B씨는 지자체에서 시행한 공모전에 제출한 신청서의 개인정보가 포털사이트에 노출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인의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정신적 고통을 인정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진=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올 상반기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한 '2023년 상반기 개인정보 분쟁조정 운영 결과'를 2일 발표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도는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가 발생했을 때 침해 주체와 피해자 간 합의 유도 또는 조정을 통해 소송없이 문제를 신속·간편하게 해결해 주는 제도다. 개인정보 처리 관련해 분쟁이 있을 때 누구든지 온라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상반기 6차례 열린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조정부회의는 총 114건을 심의·의결했고, 87건의 조정 결정이 이뤄졌다. 이 중 조정부에서 직접 결정한 조정안건은 21건이고, 조정전 권고로 분쟁을 합의한 안건은 66건이다. 조정 대비 조정전 합의 건수 비율이 전년보다 30% 증가한 것이다.

통계를 살펴보면 4건중 3건이 조정부에 회부되기 전 당사자 간 합의로 이뤄졌다. 침해유형별로 동의없는 개인정보 수집(27.6%),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불응(26.4%), 개인정보 유출 등(17.2%), 목적외 이용·제3자 제공(14.9%) 순으로 많았다.

침해유형별 분쟁조정 처리현황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동의없는 개인정보 수집이 가장 많은 유형을 차지한 것은 소상공인 등이 자신의 영업활동을 위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시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 미비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위와 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의 인식부족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권리 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분쟁조정 주요 사례 홍보 등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인식을 강화할 계획이다.

/박진영 기자(sunlight@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