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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거야 탄핵소추권 남용, 국민 준엄한 심판 받을 것"

헌법재판소, 이상민 탄핵 전원 일치로 '기각'
이상민, 업무 복귀 "소모적 정쟁 멈추고 힘 모아야"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대통령실은 25일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한 데 대해 "거야의 탄핵소추권 남용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아이뉴스24 통화에서 "탄핵소추 제도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거야의 탄핵소추권 남용이다. 이러한 반헌법적 행태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헌재의 결정과 동시에 장관 직무에 복귀했다. 탄핵 심판 청구로 인한 직무 정지 조치가 헌재의 기각 결정과 함께 해제되면서다.

그는 입장문을 내고 "저의 탄핵소추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이번 기각결정을 계기로 10.29 참사와 관련한 더 이상의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다시는 이러한 아픔을 겪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천재지변과 신종재난에 대한 재난관리체계와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헌재는 이날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핼러윈 참사에 대해 "매뉴얼·교육 부재 등 총체적 결과"라며 "이 장관의 대응이 헌법·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회는 지난 2월 8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이 장관의 10·29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