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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1~2살 더 어려지는데"…이통3사 청년·시니어 요금제 가입될까?


"이용자 선택권 다양화 차원" 이통3사, 청년·시니어 등 전용요금제 강화
만 나이 통일법 오는 28일부터 시행…"연령제한 요금제, 기존부터 만 나이 사용"
이통 3사 프로모션, 미성년자 기준 제각각…향후에는 만 나이로 통일 적용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법적·사회적 나이를 만(滿) 나이로 적용하는 '만 나이 통일법'이 28일 시행된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2030 청년·시니어 등 나이 제한이 적용되는 요금제 상품군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가입 대상이나 통신서비스 이용약관 등에 변동이 있을지 주목된다.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1월1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따지는 것이 아닌 생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계산하게 된다. 금년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나이가 적용되는데 생일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한 살을 더 빼야 한다. 1990년생의 경우 생일이 지났으면 33세, 생일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32세가 되는 식이다.

SK텔레콤이 지난 1일 출시한 '5G 0(영)청년 요금제'표. [사진=SKT]
SK텔레콤이 지난 1일 출시한 '5G 0(영)청년 요금제'표. [사진=SKT]

27일 SK텔레콤은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인한 요금제 가입 연령·통신과금 서비스 이용약관·연령대별 이용자 데이터 수집 등 변화 여부에 대해 "특별히 달라지는 부분은 없다"고 했다. 새롭게 선보인 연령대별 요금제는 물론, 과금서비스 이용약관 등도 이전부터 만 나이를 기준으로 사용해 왔다는 것이다.

SK텔레콤 측은 "(청년·시니어 등) 요금제의 경우 기존부터 만 나이를 사용했다. 때문에 달라지는 부분은 크게 없다"며 "만 나이 통일 시행에 따라 기존의 약관에서 '만' 등 표기를 제외할 계획도 아직은 없다"고 말했다.

실제 SK텔레콤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지한 요금제 이용기준에 따르면 0틴 5G는 '만 18세 이하 고객을 위한 5G 전용 요금제'로, 0(영) 청년은 '만 34세 이하 청년을 위한 5G 요금제'로, 5G 시니어는 '만 65세 이상 5G 시니어 전용 요금제'로 가입 대상 연령을 안내하고 있다.

다른 이동통신사인 KT와 LG유플러스도 만 나이 통일 시행에 따른 변동은 없다는 입장이다. 기존에도 한국 나이가 아닌 만 나이를 기준으로 요금제 이용 연령 대상을 정해왔다는 것이다.

KT 관계자는 "주니어·시니어 등 나이 기준 요금제와 상품은 기존에도 만 나이를 기준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도 "청년과 청소년, 시니어, 키즈 등 나이가 적용되는 요금제의 경우 만 나이 기준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변화되는 것은 없다. 약관도 마찬가지"라며 "약정의 경우 연령을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품이 없다"고 전했다.

이동통신사가 수집·분석하던 '연령대별 5G 이용자 서비스 이용패턴' 등의 표본에도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KT 관계자는 "이용자 데이터 분석의 경우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변경 여부를 답하긴 어렵다"면서도 "요금제 기준이면 요금제 기준으로, 나이 기준이면 바뀌는 정책대로 변화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LG유플러스 측도 "연령대별 패턴의 경우 주민번호 기준이기 때문에 (표본에) 변함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LG유플러스 5G 청년요금제표. [사진=LGU+]
LG유플러스 5G 청년요금제표. [사진=LGU+]

앞서 이통 3사는 윤석열 정부의 민생안정 정책 기조에 맞춰 3월 한 달간 데이터 30GB를 추가 제공했다. 당시 개통 명의자가 URL을 통해 직접 서명하는 방식을 택한 LG유플러스는 부모 동의가 필요 없었고 미성년자 등 전체 가입자에게 데이터를 제공했다. 그러나 직접 서명이 아닌 데이터 즉각 지급 방식을 택한 SK텔레콤과 KT는 부모 동의 절차가 필요했고, 미성년자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과정에서 SK텔레콤과 KT는 데이터 지급 대상 연령으로 각각 19세 이상(2004년12월31일 이전 출생자), 만 19세 이상으로 제한을 뒀다. 미성년자에 대한 기준이 각기 달랐던 것이다.

향후에는 이러한 프로모션도 만 나이로 통일돼 서비스될 전망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일부 프로모션 등에서 나이에 대한 기준이 각기 달랐던 측면이 있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라 향후에는 이 점을 고려해 마케팅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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