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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규제, 시행령 제정 국면으로…모니터링 주체는? [IT돋보기]


학계는 게임위·게임문화재단 "적절치 않다" 지적…대안도 제시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게임사들의 핵심 수익모델인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공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세부 기준 등을 정할 시행령 제정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게임사들이 공시한 확률 정보 등을 모니터링할 주체에 대한 관심이 커진 가운데, 학계에서도 여러 의견들이 나와 관심이다.

2일 게임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는 공시된 확률을 검증하고 모니터링하는 기구로 게임물관리위원회와 게임문화재단을 검토 중이다. 다만 이를 두고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없지 않다. 게임위의 경우 예산과 인력 부족 때문에, 게임문화재단은 게임업계가 기금을 출연해 만들어졌다는 태생 특성상 확률 검증 업무를 온전히 수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3대 게임물관리위원장을 역임한 이재홍 한국게임정책학회장(숭실대 교수)은 "게임물 사후 관리 기구인 게임위가 확률형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것이 맞으나 이를 위한 예산과 인력이 충원되지 않는다면 쉽지 않을 것"이라며 "확률 검증을 위한 제3의 조직을 만드는 게 낫다고 본다"고 말했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중앙대 다빈치가상대학장)도 민관합동위원회 형태의 별도 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단, 업계는 배제하고 학계 등 민간 단체가 정부와 함께 확률 모니터링에 나서는게 적절하다는 게 그의 견해다.

위 학회장은 "게임위의 경우 최근 불거진 등급 분류 이슈 등으로 인해 한계가 명확히 드러났고 게임문화재단은 게임사들의 영향력 아래에 있어 적절하지 않다"며 "민관합동위원회 형태의 별도 기구 설치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단 산업계는 잘못된 우를 범한 만큼 배제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게임위가 확률형 모니터링 업무를 주도하되 민간 기구와 협업하는 모델도 거론됐다. 일례로 게임위는 웹보드 게임 모니터링을 위해 게임이용자보호센터와 2018년부터 업무협약을 맺고 관련 업무를 함께 진행하고 있다. 게임이용자보호센터는 웹보드 게임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해 민관산학이 참여해 2016년 출범한 게임문화재단 산하 기구다. 확률형 모니터링 역시 이러한 유사 모델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확률형 모니터링 업무만을 위한 별도 기구 설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오직 확률 모니터링만을 위한 제3의 기구 설치는 애초에 기획재정부 승인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현재 마련돼 있는 틀 안에서 제도 시행을 위한 고민을 이어 나가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공개를 의무화한 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부터 게임물을 제작·배급·제공하는 자는 홈페이지 등에 게임 내의 확률형 아이템에 관한 정보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정보공개 의무 위반 시 시정명령을 거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산업법 개정에 이어 제도의 세부 사항을 규정할 하위법령 마련을 위해 업계와 학계를 포함한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표시 의무 대상 게임물 범위와 게임물·홈페이지·광고별 표시 방법, 의무 위반 시 시정 방안 및 절차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문영수 기자(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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