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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규제 국회 본회의 통과…게임업계 수익모델 변화 불가피


1년 유예 뒤 시행…시행령 등 세부골자는 추후 논의

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공개를 골자로 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게임업계의 핵심 수익모델에 대한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27일 게임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82인 찬성 180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됐다. 이에따라 게임산업법 개정안은 공포 후 1년간 유예 기간을 거쳐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게임산업법 개정안은 게임물을 제작·배급·제공하는 주체가 확률형 아이템 종류와 확률 정보를 게임물과 홈페이지, 광고·선전물에 표시하도록 한 점이 핵심이다. 이 법은 확률형 아이템의 법적 정의와 표시 의무 부과 외에도 ▲PC방 이용제한 기준의 청소년 보호법과 일치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역사 전문성 강화 ▲게임 중독 표현 삭제 등의 내용도 함께 담았다.

향후 게임산업법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담을 시행령에도 게임업계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개정안은 확률 표시 대상 게임물의 범위와 표시 방법 등은 추후 논의될 게임산업법 시행령에 위임하기로 했는데, 사실상 시행령의 범위에 따라 규제 파급력이 결정되는 만큼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게임사들이 공시한 확률 정보를 검증하는 등 모니터링 업무를 어디가 맡을지도 관건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와 게임문화재단 등이 물망에 오른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추가적인 인력과 예산 편성 없이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3대 게임물관리위원장을 역임한 이재홍 한국게임정책학회장은 최근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게임위의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은 매우 어려울 것"이라며 "예산과 인력이 추가된다면 게임위에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게임위보다 조사 권한이 있는 곳의 역할이라고 본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해외 업체에 규제를 강제할 수 있을지 여부도 관심사로 부상할 전망이다. 그간 자율규제를 이행하지 않았던 해외 업체와의 역차별 이슈가 제도 시행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에 따르면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준수율은 지난해 10월 기준 국내 업체 99.1%, 해외 업체 56.6%로 나타났다.

게임사들의 수익모델에도 변화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실제 국내 최대 게임사인 넥슨은 신작 '카트라이더 드리프트' 등에 확률형 아이템을 배제하고 배틀패스 중심의 상품을 선보이는 등 제도 시행을 앞두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문영수 기자(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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