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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법원 '동성부부 건보 인정'에…"역사적 판례 환영"


"평등의 원칙 주목한 결과…성소수자 차별 종결되길"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농성장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상정되자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농성장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상정되자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정의당이 21일 이날 법원이 동성 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것을 두고 "역사적 판례가 될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위선희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법원이 동성 부부의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라는 2심 재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냈다"며 "사실혼 관계에 있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부여하는 데 이성애를 전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평등의 원칙'에 주목한 결과다. 역사적 판례가 될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건보공단이 배우자가 동성이라는 이유로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차별이었다"며 "결혼이라는 제도권 밖에서조차 이성애 중심주의의 사회적 인식이 성소수자를 배제해온 그간의 차별이 오늘의 판결로 종결지어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1-3부(부장판사 이승한·심준보·김종호)는 이날 소성욱씨가 건강보험공단(건보)의 피부양자 자격 박탈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소씨는 지난 2020년 동성 배우자인 김용민씨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해 건보에 문의했으나 건보는 소씨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소씨가 지난 2021년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은 "혼인은 여전히 남녀의 결합을 근본 요소로 한다고 판단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성적 지향을 이유로 본질적으로 같은 집단을 차별대우해 평등의 원칙을 위배했다"며 원심을 뒤집었다. 다만 현행법상 혼인신고를 못하는 동성 부부의 사실혼 지위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위 대변인은 "오늘의 승리를 토대로 정의당 역시 차별금지법 제정에 다시금 박차를 가하겠다"며 "차별과 관행의 긴 싸움에서 역사의 거대한 한 발자국을 걸어가신 원고에게 축하의 인사말을 전한다"고 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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