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델리오, 토큰증권(STO) 장외거래 확대 제공


'장외거래중개업' 취득 계획

[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크립토뱅크 델리오는 토큰증권(STO) 제도화에 발맞춰 토큰증권 장외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크립토뱅크 델리오가 토큰증권(STO) 제도화에 발맞춰 토큰증권 장외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사진은 델리오 로고. [사진=델리오]
크립토뱅크 델리오가 토큰증권(STO) 제도화에 발맞춰 토큰증권 장외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사진은 델리오 로고. [사진=델리오]

토큰증권이란 부동산, 주식, 미술품, 축산(한우) 등을 증권형 토큰으로 유동화하고 이를 블록체인(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화한 것을 뜻한다. 증권을 실물이 아닌 전자화된 방식으로 기재한다는 점에서 전자증권과 유사하지만, 탈중앙화된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델리오는 시장 흐름에 맞춰 '장외거래중개업자' 인가를 취득해 장외시장에서 분산원장 기반의 STO 거래와 관련 금융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델리오는 지난 2019년부터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대체불가토큰(NFT) 등과 같은 디지털자산에 대한 보관·거래·운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다. 지난 2021년에는 탈중앙화 토큰증권 거래 플랫폼인 'STO스왑'을 개발해 테스트 운영을 완료하는 등 관련 기술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또 디지털자산 지갑 '볼트(Vault)'를 운영 중인 만큼, 기존의 서비스를 토큰 증권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 비분산원장 기반의 토큰증권도 거래와 수탁(Custody)이 가능한 '웹3.0 지갑'으로의 업그레이드를 진행하고 있다.

정상호 델리오 대표는 "가이드라인 발표에 맞춰 사내에 토큰 증권 샌드박스 TF(특별팀)를 구성해 STO와 연계한 서비스 준비작업에 착수했다"며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관련 서비스를 선출시하고 법률 개정 후엔 정식으로 장외거래중개업을 취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경선 기자(seono@inews24.com)

2024 iFORUM






alert

댓글 쓰기 제목 델리오, 토큰증권(STO) 장외거래 확대 제공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