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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이슈] SM에 무슨 일이?…카카오 2대주주 소식에 이수만 '법적대응' 예고


SM엔터 이사회, 카카오엔터에 유증·CB발행

[아이뉴스24 김지영 기자] SM엔터테인먼트 이사회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신주·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카카오엔터는 SM엔터의 2대주주로 올라서게 됐다.

하지만 SM엔터 최대주주인 이수만 총괄프로듀서 측은 이사회의 이 같은 결정이 위법 행위라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SM엔터의 경영권을 둘러싼 내홍이 예상된다.

SM엔터테인먼트 최대주주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가 카카오에 지분 9.05%를 넘기기로 한 회사 이사회를 대상으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사진=SM엔터테인먼트]
SM엔터테인먼트 최대주주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가 카카오에 지분 9.05%를 넘기기로 한 회사 이사회를 대상으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사진=SM엔터테인먼트]

SM엔터는 7일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카카오엔터는 SM엔터의 1천119억3천만원 규모의 유상증자와 1천52억2천200만원의 전환사채(CB) 발행에 참여한다. 유상증가 발행가액은 9만1천원, CB 전환가액은 9만2천300원이다. 해당 전환사채 전환 후 카카오는 에스엠의 주식 237만주(9.05%)를 확보해 2대 주주에 오른다.

이에 대해 이수만 측은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화우를 통해 "SM 이사회가 제3자에게 신주와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은 명백히 상법과 정관에 위반되는 위법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법률대리인 화우는 "SM의 정관은 긴급한 자금조달 등 경영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신주 또는 전환사채의 제3자 배정을 허용하고 있다"며 "그러나 SM은 현재 상당한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이사회가 결의한 2천171억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조달할만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SM 이사회가 내세우는 자금조달 목적은 상법 및 정관 규정에 부합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 위한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하다"며 "실제로는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 등 회사 지배관계에 변동을 주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위법 행위"라고 했다.

화우에 따르면 최근 SM의 이성수 및 탁영준 공동대표이사가 이수만 대주주와 협의 없이 SM의 소액 주주를 대표하는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의 제안에 합의해 최대 주주를 상대로 한 경영권 분쟁이 심화됐다. 이런 상황에서 SM이사회가 제3자에 신주·전환사채를 배정한 것은 현 경영진에 우호적인 지분을 확대하고 지배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화우는 "최대 주주의 대리인으로서 위법한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통해 이사회 시도를 봉쇄할 예정"이라며 "위법한 결의에 찬성한 이사들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알렸다.

한편 이날 SM엔터와 상장 계열사들의 주가는 롤러코스터를 탄 듯한 모습을 보였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일 대비 0.87% 상승한 9만3천원으로 장을 연 에스엠은 한때 9만9천700원(8.13%)까지 올랐으나 장중 매물이 쏟아지며 오후 한때 8만5천700원(-7.05%)까지 하락했다. 이날 종가는 2.28% 떨어진 9만100원을 기록했다.

계열사들도 일제히 상승 곡선을 그렸다. SM 라이프스타일은 장중 한때 20% 가까운 급등세를 보였으나 마감가는 전날보다 160원(6.06%) 오른 2천800원에 장을 마쳤다. SM C&C 역시 한때 20% 가까이 급등했으나, 전 거래일 대비 355원(10.94%) 상승한 3천6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김지영 기자(jy100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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