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성관계 동영상 뿌릴까?" 전 여친 협박한 20대 중국인 징역 1년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중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혜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협박 혐의로 기소된 20대 중국인 대학생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전 여자친구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 협박을 한 중국인 대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는 상관 없는 이미지. [사진=뉴시스]
전 여자친구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 협박을 한 중국인 대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는 상관 없는 이미지. [사진=뉴시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도 명령했다.

A씨 지난해 5월 광주 한 대학교와 주거지 등에서 헤어진 전 여자친구 B씨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에게 "사적인 내용 전부 공개해서 사람들이 다 보게 만들까"라며 B씨 가족과 친구들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했다.

또 "화가 난다. 죽이고 싶다" "다른 사람과 교제하면 다리를 부러뜨리겠다" 등 협박성 메시지도 여러 차례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본인과 헤어졌음에도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정소희 기자]
[사진=정소희 기자]

재판부는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대한민국에서 어떤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점, 실제 동영상이 유포되지는 않았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성관계 동영상 뿌릴까?" 전 여친 협박한 20대 중국인 징역 1년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