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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개편으로 세입 5.7조원 줄어"


지방세연구원 분석, "문재인 정부 시절 세제 정상화 타당"

[아이뉴스24 이혜진 기자]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세입 감소에 대비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에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 정부의 종부세 개편에 따라 향후 5년간 세입은 5조7천억원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0일 '부동산 시장 침체기의 종합부동산세 개정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현 정부가) 부동산 수요 억제를 목적으로 종부세를 강화했던 문재인 정부의 조치를 정상화한 것은 타당하다"며 "납세자의 부담이 2020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1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이사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의 앙도세와 종부세 과세 특례 처분 기한이 주택 소재지 구분 없이 3년으로 1년 연장된다. [자료=뉴시스]
지난 1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이사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의 앙도세와 종부세 과세 특례 처분 기한이 주택 소재지 구분 없이 3년으로 1년 연장된다. [자료=뉴시스]

집값 하락세에 공시가와 시세가 역전되는 등 세 부담이 이어져 종부세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도 언급했다.

부동산 거래 절벽에 관련 세입 감소도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보고서에 따르면 종부세 개정으로 올해에만 7천737억원의 세입이 감소할 전망이다. 연구원은 향후 5년 동안 총 5조6천9억원의 세입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장기적으로는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로 통합해 세 부담을 적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부세는 앞서 2005년 '부유세' 성격으로 시작됐지만 과세 대상과 범위가 늘어남에 따라 사실상 일반재산세의 성격을 갖게 됐다는 설명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종부세 경감 정책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준구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1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현 정부가 부동산 투기 억제 장치를 계속 풀어나가며 핵심적인 것까지 건드리고 있다"며 종부세를 투기 억제 장치의 핵심으로 꼽았다. 이어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1주택자의 문제를 들어 종부세 전체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혜진 기자(hjle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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