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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2' 항소 뜻 밝힌 액토즈에…위메이드 "소모적 논쟁 안해"


액토즈, 중급인민법원 1심 판결에 즉시 항소 계획

위메이드 사옥 [사진=위메이드]

[아이뉴스24 박예진 기자] '미르의 전설2' 각색권 수권행위 관련 중국 재판 결과를 두고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9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지난 6일 중국 강서성 남창시 중급인민법원은 액토즈소프트가 제기한 소송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액토즈소프트(대표 구오하이빈)는 위메이드(대표 장현국)와 중국 '중전성요'라는 업체 간 계약이행을 정지하고, '미르의 전설2' 관련 각색권 수권을 중단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경제적 손실 500만 위안도 청구했다.

법원은 위메이드에 '미르의 전설2' 지식재산권(IP) 각색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위메이드의 권리 위탁 유효기간은 2017년 9월 28일까지로 봐야 하고 그 이후에는 위메이드 측 수권이 가능하며, 이미 단독수권에 대한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액토즈소프트에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봤다.

액토즈소프트 측은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미르의 전설2 저작권자로서의 권리위탁은 소프트웨어라이선스계약(SLA) 연장에 따라 2023년 9월 28일까지 연장됐다고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액토즈소프트 관계자는 "2심을 통해 액토즈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 미르의 전설2 IP의 가치를 제고하고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액토즈소프트 측에 따르면 2021년 12월에도 중국최고인민법원은 '공동저작권자사이에 존재하는 기존 약정을 무시하고 액토즈와의 합의 없이 중국에서 단독으로 수권계약을 체결한 위메이드측의 행위가 액토즈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위메이드 측이 최근 중국 중전열중이라는 업체와 NFT상품 제휴를 했다고 발표한 데 대해서도 액토즈소프트와의 합의를 거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위메이드는 소송 이외 추가적인 논쟁은 소모전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중국 IP 사업 관련해서는 성과로 보여드리고, 중국 소송 관련해서는 판결 결과로 말씀 드리겠다"면서 "소모적인 액토즈소프트와의 논쟁을 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박예진 기자(true.ar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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