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다솜 수습 기자] 정부가 상저하고 경기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예산을 신속집행하고 일자리 창출과 청년인턴 등 국정기조 구현을 뒷받침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지침은 재정 신속집행, 일자리 사업 등 정부 정책을 지원하고 예산집행 효율성,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상저하고(경기가 상반기에는 저조하고 하반기에는 고조되는 현상) 경기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연장 조치했던 국가계약법령상 여러 특례규정을 내년 6월까지 재연장한다.
주 내용은 수의계약 적용 기준 2회 유찰에서 1회 유찰로 완화, 입찰(5%→2.5%)·계약(10%→5%) 보증금 50% 인하, 지급기한 단축 등이다.
국가계약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해 계약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목적으로 제정한 법이다.
건강보험 급여는 의료기관이 청구한 금액 중 심사 평가원 결정 이전에 일정 비율 조기 지급하는 기간을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과 연령·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등 새정부 일자리정책 기조를 반영해 범정부 일자리 TF(태스크포스) 중심으로 고용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인구구조 대응을 위해 청년 일경험 확대, 일·육아 병행지원, 고령자 계속 고용 촉진 등을 진행한다.
중앙행정기관이 채용한 청년인턴의 집행과 운영 규정 신설한다. 부처별 운영가이드라인(총리실) 배정인원 이상 채용하고 청년의 역량 향상과 업무효율 달성 방안 등을 강구한다.
예산 집행 투명성과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체 전용권 위임범위 확대, 국고보조금·특정업무경비 등 공통 비목 관리 강화, 정보보안비목 신설 등을 내용으로 지침을 개정한다.
/안다솜 수습 기자(cotto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