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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 번호변작 보이스피싱 즉시차단…국내 입지 잃은 위믹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IT세상 속에서 쏟아지는 정보를 일일이 다 보기 어려우신 독자분들을 위해, 독자 맞춤형 IT뉴스 요약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본지에서 오늘 다룬 IT기사를 한눈에 읽을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퇴근길에 가볍게 읽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편집자주]
휴대전화 단말기 국제전화 표기 개선.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휴대전화 단말기 국제전화 표기 개선.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엄마, 난데 돈 좀 보내줘"…번호변작 보이스피싱, 11일부터 '즉시 차단'

"그간 가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수법이 있었다. 발신전화 일부분만 일치해도 '엄마' 등 단말기 주소록에 저장된 이름으로 표시되는 문제 때문이었다. 때문에 수신자는 보이스피싱범을 가족으로 오인해야 했다. 통신사는 물론 제조사와 협력을 강화했다. 오는 11일부터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단말기는 즉시 차단된다."

이정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지난 7일 보이스피싱 통신분야 대응 전략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세종정부청사에서 보이스피싱 대책 백브리핑을 열고 가족사칭 등 수법에 대한 대응 방안을 공개했다. 이정순 과장과 김종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전화사기예방팀장이 발표를 맡았다.

그간 발신번호 뒤 9~10자리가 일치할 경우 단말기 주소록에 등록된 이름으로 발신자가 표시됐다. 수신자가 발신자를 가족으로 오인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다. 보이스피싱범들은 이 점을 파고 들었다. 급하게 금전이 필요하다거나, 납치 등을 빙자해 입금을 요구했다. 건당 최대 피해액수는 수십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다수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해외를 거점으로 활동한다. 국외에 거주 중인 조직이 어떻게 국내 휴대번호로 전화·문자 등을 발신할까. 방법은 간단하다. 번호변작 중계기, 일명 심(SIM)박스 덕이다. 심박스란 해외 발신전화를 국내 010번호로 바꿔주는 중계기를 말한다. 다수 조직은 국내 야산(野山) 등에 심박스를 숨겨놨다.

경찰은 심박스 존재를 인지하고 단속을 강화해왔다. 야산 등 음지에 심박스를 숨겨 놓는 조직은 하수였다. 심박스라는 중계기를 휴대한 채로 차량 이동하는 경우까지 포착된 것. 중계기를 몸에 두르고 지하철을 왕복하는 조직도 있었다. 때문에 가족사칭 보이스피싱 원천 차단, 직접 단속 등에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오는 11일부터는 달라진다. 전기통신사업법 및 시행령이 개정되면서다. 심박스와 휴대전화 등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단말기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변호변작 중계기 등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단말기를 네트워크 기반으로 즉시 차단이 가능해진 셈이다.

이정순 과장은 "발신전화 뒷자리만 일치하면 단말기 주소록에 저장된 이름으로 뜨는데 사실 국제전화다. 전기통신사업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심박스와 휴대전화 등 단말기도 사용을 차단할 수 있게 됐다"며 "수사기관에서 발견한 IMEI에 대해 어느 통신사든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도록 차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번호 일부분만 일치해도 저장된 이름으로 표기되던 문제를 개선했다. 통신사 및 삼성·애플 등 단말기 제조사와 협력한 결과다. 국제전화의 경우 발신자 전화번호 앞단에 009 등 국제전화 식별번호를 함께 표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수신자는 국제전화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다.

정창림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보이스피싱은 서민과 약자를 울리는 범죄"라며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통신수단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접근한다. 이런 과정을 분석해 통신대책을 마련하고 대응하는 것이 보이스피싱 근절 핵심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말문을 이었다.

그러면서 "후속조치 전반에 대해 국민께 설명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 통신분야 보이스피싱 분야에 포함된 내용을 내실 있게 이행·관리할 계획"이라며 "통신사·단말기 제조사등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추가적인 개선사항도 발굴, 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안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유다야 펄(judea pearl) UCLA 교수는 상관관계에서 인과관계 기반 AI로 갈 수 있는 이론을 정립했다. [사진=스트리밍 화면 캡쳐]
유다야 펄(judea pearl) UCLA 교수는 상관관계에서 인과관계 기반 AI로 갈 수 있는 이론을 정립했다. [사진=스트리밍 화면 캡쳐]

◆"현재 AI는 상관관계 기반 추론…앞으로 인과관계 따져야“

"현재 인공지능(AI)은 상관관계에 기반한 추론을 하고 있다. 유다야 펄(judea pearl) UCLA 교수는 상관관계에서 인과관계 기반 AI로 발전할 수 있는 이론을 정립했다. 현재 AI는 상관관계에 머물고 있는 수준이지만 앞으로는 데이터 개입을 비롯해 반사실적 추론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8일 열린 'AI 보안 컨퍼런스'에서 유창동 한국인공지능학회장은 ‘AI의 혁신적 발전과 공정한 판단’이란 주체의 기조연설을 통해 이 같이 전했다.

유 회장은 "예를 들자면 상어 공격으로 인명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해변에서 아이스크림을 판매하고 있다고 가정해보자"며 "여름에는 바다에서 수영을 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므로 아이스크림 판매율과 인명 피해율도 높지만 겨울에는 둘 다 낮다"고 말했다.

그는 "아이스크림 판매와 상어의 공격으로 인한 인명 피해 간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라며 "이 같은 상관관계에 대해 현재 AI는 인명 피해율을 낮추기 위해 아이스크림 판매를 줄여야 한다는 잘못된 답변을 내놓을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AI가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면서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AI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보호 변수 설정이 필요하다. 보호 변수란 AI 모델의 판단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하는 변수로, 법률 혹은 집단의 도덕적 가치에 의해 결정된다. 대표적으로는 성별과 장애, 나이, 종교, 인종, 출신 국가‧민족, 언어, 학력, 혼인 여부 등이 있다.

공정성은 크게 ▲개별 공정성 ▲그룹 공정성 ▲반사실 공정성으로 나뉜다. 유 회장은 "개별 공정성이란 비슷한 개인들은 비슷하게 취급돼야 한다는 것이고 그룹 공정성은 보호 변수에 의해 구분되는 서로 다른 그룹이 비슷하게 취급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핵심 측도는 인구통계적 형평성과 가능성의 동등성, 기회이 동등성, 예측도 동등성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반사실 공정성은 보호 변수를 바꿨을 때 판단 사실이 일치하는 지 여부를 살핀다. 그는 "공정성 기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개별 공정성과 그룹 공정성을 모두 다룰 수 있는 논리"라면서 "인과관계 추론 그래프를 만들고 해당 그래프 내에서 부호 변수를 반대로 만들어도 동일한 결과값이 나오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개인의 능력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측도 간 충돌하는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등의 어려움이 있다"며 "반사실을 따질 경우에도 인과관계를 따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AI는 단순 데이터 기반으로 상관관계를 따지는 것이 아닌 상황 변동에 대한 추론까지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 유 회장의 설명이다. 백신 A를 접종한 후 부작용이 생겼다면 백신 B의 경우엔 어떤 결과가 도출될 것인지도 파악 가능해야 한다는 것. 인과관계에 기반해야 하는 이유는 AI의 공정성 때문이다.

AI 공정성 여부를 진단하는 시스템도 개발되고 있다. IBM과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진단시스템을 내놨고, 국내에서는 카이스트 AI 공정성 연구센터에서 개발한 'MSIT AI FAIR 2022(MAF 2022)'가 있다. 해당 센터는 현재 유 회장이 이끌고 있다. MAF는 AI 모델과 학습 데이터의 편향성을 분석·탐지·완화·제거하는 소프트웨어다. 유 회장은 “정형화된 데이터뿐만 아니라 비정형 데이터에서도 편향성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르M' 글로벌. [사진=위메이드]
'미르M' 글로벌. [사진=위메이드]

◆국내서 입지 잃은 위믹스…'미르M' 글로벌 어쩌나

법원이 가상화폐 '위믹스'의 거래지원 종료 가처분을 기각하면서 위메이드의 블록체인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추후 본안 소송으로 결과를 뒤집을 때까지는 불가피하게 해외를 중심으로 사업을 이어가게 됐다. 출시를 앞둔 핵심 기대작 '미르M' 글로벌의 중압감도 한층 커졌다.

8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위메이드가 업비트·코빗·빗썸·코인원 등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를 상대로 신청한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7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위믹스의 유통량 위반 문제가 해소돼지 않았다고 판단,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 11월 24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한지 14일만이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위믹스는 당초 예정대로 8일 오후 3시를 기해 4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의 거래가 중단된다. 그간 거래 물량의 90% 이상이 국내 거래소에서 이뤄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위믹스의 입지와 가치 하락이 불가피해졌다. 실제 지난 7일 기각 소식이 전해진 직후 위믹스 시세는 1천원대에서 300원대로 급락하기도 했다. 위메이드 주가 역시 8일 오전 전일 대비 20% 이상 하락세를 보였다.

위메이드는 본안 소송과 공정위 제소를 통해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효력 정지를 위한 다툼을 이어갈 방침이다. 회사 측은 "DAXA가 내린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결정의 부당함을 밝히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진행될 본안소송과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통해 모든 것을 증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게임업계는 위메이드가 향후 해외 거래소를 중심으로 위믹스 유통망을 확보하고 해외 파트너에 주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DAXA의 거래지원 종료 결정이 이뤄진 이후인 지난달 25일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 상장을 논의 중에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글로벌 론칭을 앞둔 미르M의 중압감도 한층 커지게 됐다. 미르M 글로벌은 올해 국내 출시된 MMORPG 미르M에 블록체인 요소를 더한 버전이다. 지난해 '미르4' 글로벌이 P2E 게임의 가능성을 알렸던 위메이드는 한층 진화된 시스템을 갖춘 미르M을 통해 미르4 이상의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로 인해 사기가 떨어진 위메이드에게 미르M 글로벌의 흥행은 더욱 절실해졌다.

8일 오전 위메이드 사옥 정문. [사진=박예진 기자]
8일 오전 위메이드 사옥 정문. [사진=박예진 기자]

◆법원 "잠재적 손해와 위험 막아야…나쁜 선례 방지"

법원이 가상화폐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효력을 다툰 위믹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장은 위믹스 투자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가상자산 생태계를 침해하는 행위를 제한해 잠재적 투자자의 더 큰 손해와 위험을 방지할 필요가 크다는 결론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는 위메이드가 국내 4대 거래소(빗썸·업비트·코인원·코빗) 측을 상대로 낸 거래지원종료(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전날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거래지원 종료결정의 금지를 명할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유통량 위반, 닥사 담합, 비례의 원칙, 절차상 위반 여부 등 주요 쟁점에서 거래소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유통량의 개념을 가장 좁게 정의하더라도, 채권자가 계획한 유통량을 위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가상자산의 유통량은 한 가지로 정의할 규정이 없는 것은 사실이나 채권자(위믹스)가 자신의 지갑에서 잠금을 해제한 가상자산은 모두 유통량으로 인정될 개연성이 높다고 봤다.

재판부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의 거래지원 종료결정이 담합 행위라는 위메이드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위메이드 대리인은 이번 결정이 국내 4대 거래소가 속한 DAXA의 공통 결정에 기반했다는 점에서 공정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 거래행위에도 해당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재판부는 "(DAXA는) 협의체에 불과할 뿐 회원사가 그 결정에 기속되거나 닥사가 그 결정을 강제할 아무런 권한이나 방법이 없다"면서 "(DAXA) 내부 결정이 다른 회원사 모두를 강제하는 구속력을 가진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결정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위메이드 측은 앞서 법정에서 이번 결정이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을 제시했다. 가장 극단적인 '상장 폐지' 조치가 위법 사실과 제재 사이 비례 관계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채권자가 주장하는 다른 가상자산과 위믹스의 공시 위반과 경위, 정도 등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워 이번 결정이 합리적 이유 없이 채권자를 차별 취급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

위메이드는 거래소 측이 거래지원 종료 전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통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절차적으로도 하자가 없다고 봤다. 법원은 위메이드의 주장대로 위믹스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고 그 가치가 인정된다면 해외 거래소에서도 그에 맞는 가격이 형성될 수 있다고 봤다. 이 경우 다시 국내 거래소에 상장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논리다.

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열린 '소비자 중심의 온라인 플랫폼 현황 및 과제 : 2022 소비자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정유림 기자]
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열린 '소비자 중심의 온라인 플랫폼 현황 및 과제 : 2022 소비자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정유림 기자]

◆"규제 논의에 소비자 없다"…플랫폼 규제론 시기상조

플랫폼 규제론이 대두된 가운데, 산학계에선 중요 구성원 중 하나인 소비자 측면에서의 논의가 부족했다고 지적한다. 소비자 관점에서 보면 플랫폼을 활용하며 정보를 제공받고 효용을 높일 수 있는 측면이 있는 만큼 규제 논의 역시 이런 점들을 고려해 이뤄져야 한단 주장이다.

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열린 '소비자 중심의 온라인 플랫폼 현황 및 과제 : 2022 소비자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주진열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정위에서 플랫폼 규제론을 꺼낼 때마다 어느 정도 규제가 필요하지 않냐는 의견도 나오지만 소비자 후생 관점에서 보면 공정위가 추진 중인 플랫폼 규제론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난 10월 15일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화재와 카카오 서비스 장애 대란을 계기로 플랫폼 독과점에 대응해야 한단 논의로 이어졌다. 규제 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보다 앞서 플랫폼과 이용 사업자(입점업체) 간 '갑을' 관계를 규율하는 취지의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플법)'을 마련한 데 이어 최근엔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 제정에 속도를 붙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자율규제 기조를 이어가다가 최근 다시 법 제정 움직임이 엿보이는 점을 보면 당국 차원에서 플랫폼 규제를 강화하겠단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미국과 유럽 등 선례를 참고해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된 흐름이지만 각국 상황과 규제 논의가 나오게 된 배경을 좀 더 자세히 짚어볼 필요가 있단 지적이다.

심재한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디지털 독과점이나 '갑을' 관계, 소상공인 보호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지는 건 결국 규제 목소리가 높기 때문일 것"이라며 "플랫폼에서 상품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많아지고 그에 따라 이용자도 늘면서 자체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과정을 보면 처음부터 구조적으로 독점화한 시장은 아니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일정 시점을 딱 잘라서 보기보다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살펴보고 규제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게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임영균 광운대학교 경영학부 명예교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은 네트워크 효과를 노리기 위해 단기적으로 이용자를 많이 확보하는 걸 목표로 하며 전략을 세운다"며 "이 과정에서 소비자 후생이 증가하는 걸로 보이기도 하지만 이후 독점적 지위로 올라갔을 때 플랫폼이 그런 노력을 지속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인 지점은 있다"고 했다.

업계에선 섣부른 규제를 지양해야 한다며 발언의 강도를 높였다. 조영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은 "플랫폼 시장 경쟁이 전 세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 강자는 없고 시장 지배적 사업자는 언제든 바뀔 수 있는 상황"이라며 "규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플랫폼 사업자의 혁신이 부족하다는 등 지적도 하지만 정보 비대칭 문제처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도전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평가 절하되는 상황은 아쉽다"고 했다.

/김문기 기자(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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