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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점 2곳 중 1곳 "불공정거래 경험"


매출액 부풀리고, 광고비 부당 전가…패스트푸드·자동차 업계 비율 높아

[아이뉴스24 김성화 기자] 프랜차이즈 사업에 있어 불공정거래행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2년 가맹분야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가맹본부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한 가맹점주 비율은 46.3%로, 지난해 39.7% 대비 6.6%p 증가했다. 공정위는 200개 가맹본부와 해당 가맹본부와 거래하고 있는 1만2천개의 가맹점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가맹본부로부터 물품 구입강제를 강요받은 경험이 있는 가맹점주의 비율은 16.0%며, 특히 패스트푸드 업종에서 비율이 높았다. [사진=픽사베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가맹본부로부터 물품 구입강제를 강요받은 경험이 있는 가맹점주의 비율은 16.0%며, 특히 패스트푸드 업종에서 비율이 높았다. [사진=픽사베이]

가맹점이 겪은 주요 불공정거래 경험 유형은 '매출액 등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 제공하는 행위'가 14.8%로 가장 높았다. 또 '광고비 등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가 12.5%로 뒤를 이었다.

가맹점 계약 기간별로 보면 계약유지 기간이 짧을수록 '매출액 등 허위 정보제공 행위' 경험이 많은 반면, 계약유지 기간이 5년 이상이면 '광고비 등 비용 부당 전가 행위' 경험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이와 함께 가맹점 중 56.7%는 가맹본부가 정한 필수품목 중 불필요한 품목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 가맹점 78.5%는 가맹본부 대신 가맹점주가 직접 물품을 구입하는 방식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의 인식 차이는 필수품목과 함께 가맹금에 대한 부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가맹본부의 81.1%는 인센티브 제공 시 계속가맹금을 로열티 방식으로 변경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했다. 반면 가맹점주는 계속가맹금 적정 납부방식으로 54.5%가 로열티 방식, 45.5%가 차액가맹금 방식이 좋다고 응답했다. 로열티 방식은 가맹점 매출 실적에 따라 가맹금이 결정되며, 차액가맹금은 일종의 물류 마진으로 가맹점의 물품 구매가격과 가맹본부의 공급가격 차이에서 가맹금이 발생된다.

이외 가맹본부로부터 물품 구입강제를 강요받은 경험이 있는 가맹점주의 비율은 16.0%며, 이중 83.9%의 가맹점주가 구입강제 요구거부로 인한 불이익을 경험했다. 특히 패스트푸드 업종에서 가맹본부로부터 구입강제를 강요받은 경험이 높게 나타났으며, 원부자재에 대한 구입강제가 많았다.

또 가맹점주의 비용으로 실시한 광고·판촉행사의 집행내역을 미통보 받은 가맹점주 비율은 25.9%며, 자동차 관련 업종의 광고·판촉행사 집행내역 미통보율이 70.3%로 높았다.

이와 함께 가맹점 사업자단체 가입에 따라 불이익을 경험한 가맹점주(20.8%)와 영업지역 내 동종 가맹점·직영점 설치 시 가맹점주에게 정당한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거나 동의서 없이 진행한 경우(20.7%) 등도 상당수 존재했다.

/김성화 기자(shkim06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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